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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의 머니톡]정상차로 둔갑한 침수차 사는 '호구'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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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의 머니톡]정상차로 둔갑한 침수차 사는 '호구' 피하려면?

태풍 차바로 침수된 중고차가 정상차로 유통돼 연일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태풍 차바로 침수된 중고차가 정상차로 유통돼 연일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태풍차바로 침수된 중고차가 정상차로 유통돼 연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태풍차바에 따른 차량 피해는 6천여건에 달합니다. 업계에서는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침수차가 수리 후 중고차 시장에 나오려면 평균 2∼3개월이 걸려 겨울이나 내년 봄까지는 중고차 구입을 미루는 게 좋습니다. 소비자가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한 달에 한 번 사고 내역을 개발원에 통보하고 개발원은 이를 카히스토리에 추가합니다.
차가 침수처리 되면 열흘에 한 번 개발원에 통보됩니다. 사고가 확정되지 않으면 ‘미확정 사고’라고 표시됩니다. 이 경우 판매자에게 차주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지급내역을 보면 사고여부와 수리비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는 것도 유용합니다. 차량 번호와 소유자 변경 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 침수차 세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비시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차량은 이력을 확인할 수 없어 개인 간 거래보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하는 게 안전합니다.

업자를 통해 구매하면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침수유무가 표기돼 있습니다. 사고 또는 침수 여부가 기록부와 다른 경우 매매계약 해제도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개인 간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침수·사고 이력 발견 시 양도인이 환불 또는 손해배상 등에 의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매 전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실내 곰팡이 흔적이 있거나 악취가 나는지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때 진흙이나 물때 흔적이 있는지 △시트 바닥과 트렁크에 앙금이나 물때 흔적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침수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시에는 상대방 허가를 받아 "향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피해를 배상한다"는 문구를 특약 사항에 기재하거나 녹음을 해야 합니다. 침수차 구매로 피해를 입었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연락해 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