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정보유출 의혹’ 한미약품 여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대가성 정황은 아직 없어"

공유
0

‘정보유출 의혹’ 한미약품 여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대가성 정황은 아직 없어"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 직원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2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한미약품의 공시 전 중요 정보를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제공한 직원 김모(27·여)씨와 남자친구 정모(27·회사원)씨, 정씨의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모(28)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미약품의 계약 파기 사실을 공시일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정씨에게 전화로 알려줬다. 정씨는 이를 다시 카카오톡을 통해 조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를 바탕으로 주가가 하락 전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주식을 팔아 수천만원대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김씨나 정씨의 경우 정보를 넘기고 대가를 받았다는 정황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의심되는 공매도 세력과 이들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최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세력에 대한 수사는 계속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남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의 심리로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공매도란 주식이 없는 사람이 주식을 파는 거래 행위이다.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다시 매수해 차익을 챙기는 매매 형태다.
검찰/뉴시스
검찰/뉴시스

안재민 기자 jaemin@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