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한미약품의 공시 전 중요 정보를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제공한 직원 김모(27·여)씨와 남자친구 정모(27·회사원)씨, 정씨의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모(28)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를 바탕으로 주가가 하락 전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주식을 팔아 수천만원대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김씨나 정씨의 경우 정보를 넘기고 대가를 받았다는 정황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의심되는 공매도 세력과 이들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최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세력에 대한 수사는 계속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남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의 심리로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공매도란 주식이 없는 사람이 주식을 파는 거래 행위이다.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다시 매수해 차익을 챙기는 매매 형태다.
안재민 기자 ja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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