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은 모씨가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중국남방항공은 A씨에게 156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는 2015년 3월 한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중국남방항공의 항공권을 구입했다.
대금은 다음 날 결제했다.
그런데 하루 뒤 아내가 임신 진단을 받자 항공권 계약 취소통보를 하고 156만원의 환급을 요청했다.
중국 남방항공은 약관을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그 법률적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이다.
이 법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재희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