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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방항공공사 약관은 무효, 항공권 온라인 구매 7일 이내 철회하면 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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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방항공공사 약관은 무효, 항공권 온라인 구매 7일 이내 철회하면 돈 돌려줘야

중국 남방항공 공사의 약관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항공권 온라인 구매 7일 이내 철회하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남방항공 공사의 약관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항공권 온라인 구매 7일 이내 철회하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중국 남방항공 공사의 약관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은 모씨가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중국남방항공은 A씨에게 156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공권 온라인 구매 7일 이내 철회하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원고는 2015년 3월 한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중국남방항공의 항공권을 구입했다.

대금은 다음 날 결제했다.

그런데 하루 뒤 아내가 임신 진단을 받자 항공권 계약 취소통보를 하고 156만원의 환급을 요청했다.

중국 남방항공은 약관을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 법률적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이다.

이 법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재희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