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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소비자 500여명 ,삼성전자에 '1인당 5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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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소비자 500여명 ,삼성전자에 '1인당 5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고영일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갤럭시 노트7 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마치고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고영일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갤럭시 노트7 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마치고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뉴시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소비자 500여명이 1인당 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가을햇살법률사무소 고영일 변호사는 24일 구매자 526명과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자신이 직접 갤럭시 노트7을 구입했던 고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선정당사자로 소송에 나선다.

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갤럭시 노트7이 국내에 공식 출시한 이후 5일 만에 폭발 사례가 발생했다"며 "삼성전자는 국내공급 중단, 60%만 충전이 제한되도록 프로그램 강제 설치, 신형 폰 리콜 등을 했지만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해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갤럭시 노트7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권을 심각하게 제한받았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계속 사용할 선택권을 박탈당했다"며 "(갤럭시 노트7을) 계속 사용하는 고객들의 부품 및 AS를 받을 권리도 박탈됐다"고 주장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