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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결단할 수 있는 내용 제시하라”…25일 본교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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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결단할 수 있는 내용 제시하라”…25일 본교섭 재개

기아차 노사가 지난 6월 23일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진행했다. /기아차 노조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기아차 노사가 지난 6월 23일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진행했다. /기아차 노조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사측에 임금성과 관련된 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기아차 노사는 25일 본교섭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 노조는 쟁대위 소식을 통해 “지난 21일 사측은 추가 제시안을 포함한 일괄제시 의사를 밝혔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사내하청 교섭에선 임금성과 관련된 어떠한 제시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임단협 진행에 있어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방해하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 등으로 교섭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노조 중심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기권 장관은 지난 17일 “국내 완성차 업체 중 기아차만 임금협상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기아차의 자율협상을 비롯해 (상황 등을) 매우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아차의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면 정부는 적절한 시점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기아차는 외환위기 체제 당시 정부 지원과 같은 많은 혜택으로 정상화된 만큼 국민과 국가경제에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이 언급한 ‘정부는 적절한 시점에 적극 나설 것’이란 발언은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풀이된다. 앞서 그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진행할 당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동안 기아차 노사는 현대차 노사가 임금협상을 종료하면 이를 기준으로 협상을 마쳤다. 현재 사측이 제시한 협상안이 현대차의 제시안과 비슷하기 때문에 기아차 노조 역시 해당 제시안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은 지난 19일 현대차 인상안과 비슷한 ▲기본급 6만9000원 인상 ▲성과금 및 격려금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30주 지급 등이 당긴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한 상태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