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경연이 전세계적인 추세인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보다는 뒤늦게 손해 기준과 범위라는 논쟁거리를 만들며 소비자를 외면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의 도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법체계 자체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최근 하도급법 등 일부에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전혀 기대효과에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다양한 법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했다고 한경련이 밝혔다.
김 교수는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정상화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정공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상일 인천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일부 영미법계 국가 외에는 거의 없고 이들 나라에서 조차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 굳이 법체계가 다른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