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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신중해야"… 소비자 보호 외면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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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신중해야"… 소비자 보호 외면 지적도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에 관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보다는 적절한 손해배상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유럽연합이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포기하고 그들의 법문화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듯이 우리도 체질에 맞는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경연이 전세계적인 추세인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보다는 뒤늦게 손해 기준과 범위라는 논쟁거리를 만들며 소비자를 외면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의 도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법체계 자체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최근 하도급법 등 일부에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전혀 기대효과에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다양한 법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했다고 한경련이 밝혔다.

김 교수는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정상화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정공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상일 인천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일부 영미법계 국가 외에는 거의 없고 이들 나라에서 조차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 굳이 법체계가 다른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무리하게 확대 도입하기보다 손해의 기준과 범위에 피해자의 기회비용과 거래비용의 경제학적 비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원의 실무가 개선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