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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인터넷 신고 39건 최다, 유권해석 문의 9351건, 답변율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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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인터넷 신고 39건 최다, 유권해석 문의 9351건, 답변율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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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약 한 달 동안 국민권익위원회로 총 4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신고 접수 결과 지난 25일(오후 6시 기준)까지 부정청탁(17건)•금품수수(25건)•외부강의(2건) 등 총 44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접수경로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편을 통한 신고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직접 방문해 신고한 경우는 2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권익위 내 청탁부패조사처리팀에서 접수된 44건의 위반 신고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60일 동안의 확인 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거나 감사기관 혹은 해당 기관에 사건을 넘기게 돼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권익위를 통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문의는 총 9,351건이 이뤄졌다.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는 4,085건, 공문이나 이메일을 통한 문의는 3,783건, 국민신문고를 통한 문의는 1,484건에 달한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1,570건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문의 대비 답변율은 16%다.

한편 권익위는 쏟아지는 청탁금지법의 해석 문의에 대처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주 묻거나 반복되는 유권해석 문의항목을 정리해 일주일에 한 번씩 '청탁금지법 FAQ'를 배포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b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