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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시대 개막] 등기이사 선임 전후로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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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시대 개막] 등기이사 선임 전후로 달라지는 것은?

연봉·법적 책임·회의록 공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삼성전자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진행해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되면서 삼성전자는 2008년 4월 이건희 회장의 퇴진 이후 8년여만에 오너 일가의 구성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가 됐다.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되면서 달라지는 것이 몇가지 있다. 먼저 이 부회장의 연봉이 공개된다. 각 기업 CEO들의 연봉은 세간의 관심사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 부회장의 연봉이 올해 4분기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연봉 5억원 이상의 등기임원은 매년 2차례 사업보고서에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그룹 총수들은 법적책임과 세간의 이목 때문에 등기임원 선임을 피했다. 이 부회장의 급여는 부회장급 보다는 적지만 고참 사장급보다는 많은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 부회장은 이사회에 참여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비등기 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회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권한이 강화되며 이에 따른 책임도 무거워진다. 상법 399조에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배경을 ‘책임경영 강화’라고 설명한다. 비등기 임원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던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안게 됐다.

이 부회장의 발언 등도 공개된다. 등기이사의 발언은 의사록에 기록되며 찬반 표시가 담긴 회의록도 작성된다. 회사가 의사록을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의중을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