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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 달 요식·유흥·골프 법인카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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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 달 요식·유흥·골프 법인카드 줄어

이미지 / 신한카드
이미지 / 신한카드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주요 관련업종의 법인카드 사용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김영한법 시행 전후 요식·유흥·골프·화원 등 업종을 선별해 평일 법인카드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용액과 이용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전 평일 10일(9월 5∼9일, 19∼23일)과 시행 후 평일 14일(10월 4∼7일, 10∼14일, 17∼21일)을 비교한 결과 2차 문화로 대표되는 유흥주점의 법인카드 하루평균 이용액은 5.7% 감소했다. 요식업 이용액은 4.4%, 골프 업종은 6.4%, 화원 업종은 3.4% 각각 줄었다.

또 요식업종에서 저녁의 평균 법인카드 이용 시각이 약 한 시간 앞당겨졌다. 택시 이용건수는 19시 시간대가 1.2% 증가한 반면 다른 시간대는 감소했다. 신한카드는 "여러 소비변화 현상을 종합할 때 김영란법으로 2차 문화가 줄고 접대문화도 간소화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가맹점 분포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식·일식·일반 대중음식 업종은 3만원 이하 메뉴를 선택하거나 각자 음식값을 낼 수 있다 보니 이용금액은 0.9∼3.6% 감소했지만, 이용건수는 0.5∼4.8% 증가했다.

반면 법인카드 이용 비중이 높던 중식·양식은 가격이 높다 보니 이용금액이 7.1∼10.4%로 크게 감소했다. 이용건수도 0.6%∼3.3% 감소했다. 공공기관이 밀집한 세종시(0.7%)와 과천시(7.7%)의 법인카드 이용건수는 나란히 감소했지만, 법인카드 보유 회사의 주소지 반경 500m 이내 오피스 지역에서의 이용건수는 5.5% 증가했다.

신한카드는 "법인카드를 통한 외부 접대가 줄자 관련 예산을 직장 동료와 간단한 회식에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김영란법이 접대문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회식문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집 근처에서 간단히 소비할 수 있는 편의점 업종 매출은 3.6% 늘고, 홈쇼핑과 배달 서비스도 각각 5.8%, 10.7% 증가했다. 접대 문화가 간소화하면서 귀가가 빨라져 집을 중심으로 한 가족 문화와 쇼핑 문화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김영한법 시행 후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일부 업종의 이용 추이를 분석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소비패턴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기간이 한정적이고 계절적 효과 등 다양한 변수도 감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