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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교보이어 삼성·한화생명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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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교보이어 삼성·한화생명도 승소

대법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지난달 교보생명이 승소한 것 처럼 대법원이 재차 생명보험사의 손을 들어줘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성생명이 자살한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험수익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한화생명이 자살한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