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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교범 하남시장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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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교범 하남시장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이교범 하남시장/뉴시스
이교범 하남시장/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뉴시스에 다르면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의 식사비 50여만원을 지급해 기부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자 장애인단체장 A씨에게 "당신이 식사비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 자신의 기부행위 혐의를 벗어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