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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달] 힐러리, 한국이었으면 ‘부정청탁’으로 재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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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달] 힐러리, 한국이었으면 ‘부정청탁’으로 재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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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지난 26일(현지시간) 69세 생일을 맞은 힐러리 클린턴 미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자들에게 케이크를 제공했다.

자신의 생일에 기자들에게 케이크를 선물하는 것은 미국 대선 후보들의 전통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졌으면 힐러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돼 재판에 넘겨진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 1000원 남짓한 캔커피를 교수에게 건넨 학생이 고발됐고, 고마운 마음에 경찰관에게 4만5000원짜리 떡 상자를 보낸 민원인이 재판정에 서기도 했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김영란법에 대해 외신들은 한국의 접대 문화와 공무원 부패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더치페이’가 기본인 외국에서는 한국의 접대 문화와 공직 부정부패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다루는 등 ‘한국에서 왜 김영란법이 필요한지’를 설명했다.

CNN과 파이낸셜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김영란법의 배경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접대 문화에 대한 심각한 인식에서 시작됐다”면서 “강경한 부정부패 방지법의 실효성이 궁금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들도 대상이 된다는데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한국 소식에 관심이 많은 일본 언론들은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계속해서 “한국에서 1인당 3만원 이상 접대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됐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특히 “시행 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한 것은 한국 사회가 정치가나 기업의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한국 사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 언론 중 가장 많은 김영란법 기사를 내보낸 NHK는 “한국에서는 권한이 큰 공무원에게 식사대접이나 선물을 하는 관습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며 “한국에서는 별실을 갖춘 음식점이 접대 장소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골프와 여행을 함께하는 형태의 접대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적용 사례가 광범위해 정부조차 구체적으로 적용 기준을 명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실효성’을 꼬집었다.

하지만 신문은 “접대문화가 일상화된 한국에서 더치페이 문화가 자리를 잡을지 주목된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도입한 ‘금융실명제’처럼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제 이후 반부패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한국 공직사회의 분위기와 사회 분위기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3·5·10(식사·선물·경조사비) 공식’을 소개하며 “법의 직접 적용 대상자는 약 400만 명이지만 이들에게 금품이나 뇌물을 제공하는 상대방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체 국민에게 모두 적용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란법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외신들의 반응은 뜸해졌지만 사상 최대 부정부패 방지법이 어떤 효과를 몰고 올지 안테나를 세우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