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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 입주자 모집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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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 입주자 모집 개시

거주기간 8년 보장, 시세 80% 월세, 12개월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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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영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이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대책)’ 후속으로 추진 중인 ‘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은 민간의 자산을 활용해 도심 내에 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80% 수준)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집주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허물고 신축하거나 일부 대수선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리모델링 방식(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을 원하는 민간의 주택 매입을 지원하는 매입방식(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예정인 집주인 임대주택은 총 49가구로 매입방식이 10가구, 리모델링 방식이 39가구 등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월세 및 보증금이 주변보다 저렴하고 대부분 지하철 및 대학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으로 변하는 청년의 생애주기 및 독거노인의 1인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공급된다.

1순위는 대학생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생은 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이나 복학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 독거노인은 해당 주택 공급지역이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현재 혼인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2순위는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취준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3년 이내인 자로서 직장에 재직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초년생은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자로 재직중이거나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3순위는 일반인이다. 다만 1순위와 2순위자 중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일반인들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의 조건으로 입주한 자가 취업 등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계약기간 까지만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갱신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형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시, 리모델링형은 준공 2개월 전에 실시한다.

이번에 공급예정인 총 49가구 중 부산외대 및 지하철역이 가까운 매입형 10가구의 경우 매입 이전에 거주했던 임차인들이 시세 80% 수준의 월세로 계속 거주를 원하고 있어 이미 입주를 완료했다.

따라서 리모델링형 39가구는 오는 11월 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입주 절차를 본격 실시한다.

주택형태는 대부분 전용면적 20㎡ 내외의 1인 주거형 가구이며 월세는 서울지역의 경우 30만원대, 그밖에 지역은 20만원대로 형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박차를 가해 도심내 우수한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기자 manddi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