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냉동전환된 수입쇠고기가 불법으로 해동되어 판매되는지 여부를 28일부터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서비스에 ‘수입쇠고기 이력번호’를 입력·검색하면 된다.
수입쇠고기 이력번호는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수입단계에서 수입쇠고기에 부여하는 12자리 번호다.
축산물 수입영업자는 수입 냉장쇠고기를 냉동 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식약청장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하며 냉동으로 전환된 제품을 해동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