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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충정, 안양 진흥·로얄 재건축 시행 코리아신탁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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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충정, 안양 진흥·로얄 재건축 시행 코리아신탁과 업무협약 체결

건설팀 산하에 ‘신탁사 전담 정비사업팀’ 발족… 신탁사와 재건축 시너지 기대

법무법인 충정과 코리아신탁(주)가 법류자문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충정.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법인 충정과 코리아신탁(주)가 법류자문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충정.
[글로벌이코노믹 최영록 기자] 법무법인 ‘충정’은 지난 2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진흥·로얄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사인 코리아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충정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코리아신탁㈜ 임해원 조합사업본부장과 충정 목근수 대표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송현진 전문위원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코리아신탁㈜은 2008년 설립된 종합 부동산신탁사다. 충정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건설·부동산 전문 로펌이다. 건설·부동산 전문팀을 꾸리고 연간 50여건의 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굴지 건설사는 물론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충정은 앞으로 코리아신탁㈜이 단독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진흥·로얄 아파트재건축 사업과 관련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신탁사가 재건축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코리아신탁㈜이 바로 그 첫 사례다.

신탁사가 사업을 맡게 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재건축사업 기간을 최대 2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신탁사를 사업 시행사로 선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내년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앞다퉈 신탁사를 통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실제 진흥·로얄 아파트는 물론 인천 계양구 신라 아파트, 인천 동구 송립 5구역, 안양시 호계동 성광·호계·신라 아파트 등이 부동산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임해원 코리아신탁㈜ 조합사업본부장은 “코리아신탁은 최근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정비사업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여기에 전문가인 충정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향후 정비사업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충정의 건설·부동산 팀장인 이상균 변호사는 “정비사업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충정은 앞으로 자문·송무·회계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의 전문 솔루션을 코리아신탁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로얄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동안구 비산동 일대에 위치하며 총 345가구로 신축하는 사업이다.
최영록 기자 manddi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