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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37] 기업 위한 회계감사 vs. 투자자 위한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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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37] 기업 위한 회계감사 vs. 투자자 위한 회계감사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대우건설의 올해 3분기 실적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이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내린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대우건설의 공사 수익, 미청구공사, 확정계약자산 등 주요 사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감사의견 표명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회계법인과 회계 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며 “의견 거절 판정을 내린 것은 엄격한 잣대로 해석한 결과”라며 반박에 나섰다.

대우건설에 대한 검토의견 의견거절은 발표 전 대규모 공매 물량이 나온 것으로까지 번져 더욱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회계기준이 무엇인가와 공매도 물량이 어데서 나왔는가를 따지기에 앞서 회계감사는 투자자를 위한 회계감사가 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기업을 위한 회계감사를 원한다면 구태여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필요가 없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은 투자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이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때문에 국민들의 혈세 수조원이 대우조선해양에 쏟아부어야 할 형편이다.
검찰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회계에 대해 ‘회계 사기’로까지 규정했다.

그러나 올해 9월 말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49.7%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나 지분 8.5%를 보유한 2대주주인 금융위원회 등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

기껏해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7월 14일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뿐이다.

안진회계법인은 또다시 대우조선해양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기관투자자로부터 소송 뿐만 아니라 회사의 존립 마저도 위태롭게 된다.

안진회계법인은 “대우건설 준공예정원가의 적절한 추정 변경을 위해 회사가 운영하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 받지 못했다”며 “당분기 및 과거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이에 대해 “감사인이 당사의 준공예정원가 추정을 위한 세부자료를 요청해 세부 근거자료를 제출했으나 이견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 소명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안진회계법인의 대우건설 실적보고서 의견거절은 3분기에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로부터 특별한 제재사항이 없다.

다만 기업이 6개월마다 제출하는 반기보고서가 의견거절 판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대우건설은 “안진회계법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올해 기말 감사전까지 충분히 소명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어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에 따라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주와 채권단께 심려를 끼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미국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와의 인연이 소개되며 지난 11일 장중 76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이번 의견거절로 주가가 18일 종가 5250원으로 곤두박질했다.

이로 인해 사라진 대우건설 시가총액은 9767억원에 달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대우건설 매각을 진행중인 한국산업은행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우건설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는 산업은행이며 지분 50.75%를 갖고 있다.

한국청년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들이 공시기한에 쫓긴다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고 적당히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기업들을 숱하게 겪어왔다”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이 지난 2년간 기록한 당기순이익이 평균 1400억원이다. 그 금액의 1%만 투자해도 양질의 회계인력을 30명은 뽑을 수 있고 기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인력은 갖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을 위한 회계감사는 결국 그 피해가 투자자들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제대로 된 회계를 하지 않으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아예 상장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바꿔야 한다.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