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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소득세 15% 부과…60만 워홀러 부담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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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소득세 15% 부과…60만 워홀러 부담만 늘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앞으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워홀러’들은 호주 정부에 15%의 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모리슨 호주 재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워킹홀리데이 제도 이용자들에게 앞으로 15%의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워홀러 소득세 15% 부과에 합의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호주 정부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는 매년 전 세계에서 약 60만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한 해 2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는 호주 국민과 마찬가지로 연간 1만8200 호주 달러(약 16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다.

지지통신 등 외신은 “호주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워홀러로 눈을 돌렸다”며 “지난해 5월에는 1 호주 달러(약 875원) 소득부터 32.5%의 세금을 일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광업계와 농업단체 등이 “새로운 세법 때문에 워홀러들이 호주에 안오면 노동력 부족으로 수확 작업이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타협안으로 제시된 19%에서 또 한번 15%까지 떨어진 것.

이와 관련, 주요 야당인 노동당은 “세금 15%를 부과하면 워홀러들이 호주 대신 세율이 10%인 뉴질랜드를 찾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