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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의 부동산칼럼]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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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의 부동산칼럼]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 많다

금융과 부동산 전문가 김동우씨.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과 부동산 전문가 김동우씨.
[글로벌이코노믹 김영삼 기자] 주택을 사고 팔 때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이기에 이와 관련한 세금 또한 비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많은 종류의 세금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양도소득세일 것이다. 세율이 만만치 않게 높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마다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런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꽤나 많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세무 전문가 김동우씨가 알려주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개인이 필요경비를 공제 받을 때 헷갈리기 쉬운 항목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첫 번째는 법정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이는 실제 지불했고 그와 관련한 증거가 확인이 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경매 컨설팅 비용. 이 또한 인정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대신 낸 경우의 해당 비용. 이는 거주하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인정받을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유치권 해결을 위한 비용. 원칙적으로는 유치권을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만, 법원 판결이 없더라도 몇 가지 증거 서류만 제출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금에 한한다.
부동산을 통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나라에서는 절세가 곧 수익으로 연결된다. 저자는 “투자하기 전,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쓴이: 김동우 (최근 출간된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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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joongb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