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원을 부담하는 대신 쟁점이 됐던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선 야당이 양보하면서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총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셈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수용하자 야당도 한발 물러서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p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세 인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뉴시스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동의해줄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이같은 합의사항에 동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예산이 최초로 누리과정 예산이란 문패를 달고 들어간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간 배정 비율도 큰 틀에서 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득 재배분 효과가 있는 고소득층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줄여달라는 촛불 민심에 일부라도 부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정 의장은 예산안 협상 타결과 관련, "그간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면서 걱정거리 중 하나였던 누리예산이나 세법과 관련해서 3당이 합의에 이르러 의장으로서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들, 예결위원장 등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