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면세점특허 5→10년 연장' 국회 법안처리 무산…최순실 게이트 '불똥'

공유
0

'면세점특허 5→10년 연장' 국회 법안처리 무산…최순실 게이트 '불똥'

두타면세점
두타면세점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면세점 특허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됐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폐기된 것이 아닌 만큼,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특허 기간 연장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에서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내용을 삭제한 관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정부는 면세점글로벌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등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입김이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방안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25일 조세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개정안을 당장 처리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특허 기간 연장이 완전히 무산되면 내년 말로 특허 5년이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 당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성해 기자 b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