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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6차 촛불집회 ,청와대 100m앞 첫 허용…분수대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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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6차 촛불집회 ,청와대 100m앞 첫 허용…분수대는 불허

수많은 인파 모인 광화문광장. 사진/뉴시스
수많은 인파 모인 광화문광장. 사진/뉴시스
법원이 3일 열리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의 집회와 행진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다만, 이보다 더 근접한 청와대 앞 30여m 지점인 분수대 앞(효자동 삼거리) 집회·행진은 여전히 금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효자치안센터(청와대 100m 지점)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오후 1시부터 일몰 전인 5시 30분까지 행진이 허용됐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청와대 앞 100여m 지점인 자하문로16길 21앞,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청와대 경계 100여m 지점인 '126맨션'까지의 행진과 집회도 오후 5시 30분까지 허용했다.

법원은 또 일부 지점의 행진과 집회는 일몰 이후에도 허락했다. 일몰 전후인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던 허용 시간이 밤 10시 30분까지로 늘어났다.

허용 대상은 창성동 별관,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의 행진과 집회다. 또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지만, 그 맞은편 푸르메 재활센터 앞의 집회는 밤 10시 30분까지 허용됐다.

재판부는 "다만 효자동 삼거리 부분은 집시법 11조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청와대 앞 분수대 접근을 불허한 이유를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