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보다 더 근접한 청와대 앞 30여m 지점인 분수대 앞(효자동 삼거리) 집회·행진은 여전히 금지됐다.
이에 따라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효자치안센터(청와대 100m 지점)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오후 1시부터 일몰 전인 5시 30분까지 행진이 허용됐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청와대 앞 100여m 지점인 자하문로16길 21앞,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청와대 경계 100여m 지점인 '126맨션'까지의 행진과 집회도 오후 5시 30분까지 허용했다.
법원은 또 일부 지점의 행진과 집회는 일몰 이후에도 허락했다. 일몰 전후인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던 허용 시간이 밤 10시 30분까지로 늘어났다.
허용 대상은 창성동 별관,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의 행진과 집회다. 또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지만, 그 맞은편 푸르메 재활센터 앞의 집회는 밤 10시 30분까지 허용됐다.
재판부는 "다만 효자동 삼거리 부분은 집시법 11조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청와대 앞 분수대 접근을 불허한 이유를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