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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보험료 선지급·납입유예…KB손보 피해복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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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보험료 선지급·납입유예…KB손보 피해복구 지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KB손해보험이 최근 대구 서문시장서 발생한 화재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유예를 실시한다.

4일 KB손보에 따르면 접수된 사고 중 계약상 하자가 없는 건에 한해 추정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한다. 관련 사고 접수 상담 및 사고 현장 실사를 신속히 진행하고자 조사인력 충원 등 피해 상인의 복구를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KB손보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도 실시한다. 납입유예 제도는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미뤄주는 것으로 화재 발생일부터 최대 6개월 후인 2017년 4월까지 발생하는 보험료에 한해 연체이자 없이 유예 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30일까지 피해사실 확인서와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서를 KB손보 전국 지점에 제출해 접수하면 된다. 피해사실 확인서는 해당 지역 구청 또는 지역주민센터 등의 행정기관서 발급 가능하다.

KB손해보험 김재현 장기전략본부장은 "KB손해보험은 서문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지역 상인들이 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