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관돼 있는 의혹과 '자족' 심사위원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3차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발표하자, 복수의 특허 입찰 참여 담당자들은 이 같은 불만을 터뜨렸다. 특허 취소 사유가 되는 업체들은 아예 배제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참여시켜서 문제가 생기면 특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관련 업체만 골탕 먹이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거다.
먼저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오후 1시10분, HDC신라면세점은 1시40분, 신세계디에프는 오후 2시 10분, SK네트웍스는 2시40분, 호텔롯데는 3시10분부터 본 PT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표시간은 업체당 5분으로, 업체 소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진행되게 된다.
이보다 앞서 14일에는 업체별로 5분간 업체, 사업소개 발표자료를 시연할 예정이다. 각 업체별로 2~3명의 임직원이 시연 및 본PT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며 오는 12월까지 참석자 명단을 관세청에 넘긴다. 회의장소는 보안을 위해 오는 13일 업체별로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할지라도 추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특허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세법 제178조에 따라 사전 승인 또는 특허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규봉 기자 c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