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회장은 임기 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임 혹은 퇴임 의사를 밝혀야 한다. 권 회장의 임기는 2017년 3월 14일까지로 회사 내규상 오는 14일까지 본인의 의사를 전해야 한다.
반면 권 회장이 퇴임 의사를 피력하면 후보추천위원회가 주축이 돼 자문을 꾸리게 된다. 이들은 1~4명의 후보를 추천해 최종 1인의 CEO를 선정한다.
권 회장의 연임 여부가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권 회장의 인선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권 회장이 포스코 임원 인사안을 청와대에 사전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포스코는 관련의혹을 전면부인했다. 9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권 회장이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 이목이 집중된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