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참사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며 “성(性) 관련 비위 문제는 감경 대상에서도 배제돼 원칙에 따라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징계위와는 별도로 칠레 측에 사건 관련 수사 자료를 요청,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해당 외교관을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참사관은 현지 여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15일 칠레 한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 함정취재 내용이 페이스북을 통해 배포되며 전 세계에 알려졌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