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AFP통신은 서울발 기사로 "한국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끈 정치 스캔들과 관련이 있는 뇌물 공여 혐의로 재벌 삼성 후계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는 신중론도 있었지만,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 강경자세를 관철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 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