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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본격 검토…민생물가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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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본격 검토…민생물가점검회의

설 명절 물가 안정에 주력

[글로벌이코노믹 윤정남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본격 검토에 나섰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속히 개정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영란법 개정 관련 검토를 지시했으며, 4당 정책위의장들도 정부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할 문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설 명절을 앞둔 26일까지 농·수·축산물의 공급 할인 판매를 확대해 설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특히 AI(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계란은 농협 비축 물량 600만 개, 생산자 단체 자율 비축 물량 1000만 개 등 모두 3600만 개를 설 명절까지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배추는 하루 260t에서 500t으로, 무는 하루 201t에서 405t으로 공급량을 2배 수준 늘려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농협 하나로마트와 홈플러스, 전통시장을 통해 정부 물량을 직접 공급하거나 할인 판매해 소비자 부담을 덜기로 했다.

또한 라면이나 콩기름 등 가공식품도 일부 가격 편승 인상이 없도록 관찰하고 가격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또 전기세의 경우 겨울철 서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하라고 요청했다.

윤정남 기자 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