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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8일' 편리한 연말정산'개통 맞벌이 절세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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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8일' 편리한 연말정산'개통 맞벌이 절세팁 총정리

서울지방국세청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본청 대회의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지방국세청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본청 대회의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뉴시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서비스 본격 시작되면서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이 적지 않다.

납세전문가들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보다는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18일부터 개통되는 홈택스(www.hometax.go.kr)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을 통해 절세 안내를 제공한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팁을 챙기면 소득·세액공제에서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쉽게 낮출 수 있다.

의료비의 경우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상태라면 일하는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좋다. 육아휴직 상태라면 대부분 연봉이 면세점 이하일 가능성이 커 세금이 0원이고 그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도 없기 때문이다.

역시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써야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도에 퇴직한 경우 퇴직 이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금액까지 한 배우자 카드로 몰아 쓰다가 공제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납세지연맹은 17일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합산 근로소득세에 대한 최적값을 찾아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

1. 소득·세액공제는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부부간의 연봉 차이가 크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을 모두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연봉 차이가 적거나 연봉 차이가 많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공제 받을 금액이 많으면 공제액을 적절히 부부 양쪽으로 나누어 부부합계 결정세액이 가장 적은 공제 조합을 찾아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절적한 공제조합을 찾는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연맹의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나 국세청의 ‘맞벌이절세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단,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절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및 다른 배우자의 정보동의 절차를 거친 후 각각 환급세액을 알아봐야 한다.

2.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문턱인 연봉의 3%를 넘기기 쉬운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가령 남편의 연봉이 3000만원이고, 아내 연봉이 2000만원, 부부 의료비가 80만원이 지출된 경우, 남편이 공제하면 연봉의 3%인 90만원에 미달하여 공제액이 “0”인 반면 아내가 공제하면 연봉의 3%인 6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의 의료비가 공제된다.

3.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라면 다른 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한다.
배우자 중 한 명이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자기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공제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 되었다면 다른 쪽 배우자에게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4. 신용카드소득공제 세테크는 연초에 세워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초에 연봉의 25%인 공제문턱과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기 위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해서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은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납세자연맹의 연봉탐색기에서 연봉만 입력하면 신용카드 최저한도와 300만원공제를 받기 위한 소비액을 알려주므로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5.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다면 퇴직 이후에는 재직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하면 퇴직 이후의 신용카드는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재직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6.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하라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아내 연봉이 면세점이므로 모든 부양가족 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연도는 아내가 남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7.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는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사업자는 대부분이 신용카드공제, 의료비·보장성보험료·교육비공제가 안되므로 부양가족 중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