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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설 명절 ‘청탁금지법’ 준수 사전예방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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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설 명절 ‘청탁금지법’ 준수 사전예방 활동 전개

[글로벌이코노믹 최영록 기자] 인천항만공사(IPA)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금지 등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사례 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활동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나면서 느슨해 질 수 있는 공직기강 분위기를 쇄신하고 설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선물 수수근절로 청렴실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IPA 청렴윤리팀은 설 명절 기간 수수금지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활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임직원 대상 청렴 문자 메시지 발송 △기관장 청렴서한문 게시 △외부 협력고객 대상 기관장 청렴서한 발송 △로비 및 각 층 복도에 청렴 배너 및 정문 현수막 설치 등을 실시한다.

IPA 남태희 청렴윤리팀장은 “종합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서 인천항만공사는 청렴활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앞장서겠다”며 “청렴실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manddi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