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특검 "박 대통령 대면조사 늦어도 2월 초순까지 해야, 삼성 이재용 1인 영장 '경영공백'우려 고려"(상보)

공유
0

특검 "박 대통령 대면조사 늦어도 2월 초순까지 해야, 삼성 이재용 1인 영장 '경영공백'우려 고려"(상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삼성의 경영 공백을 우려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을 묻는 말에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박 대통령측과 아직은 사전 조율이나 접촉은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현재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또는 일반 뇌물죄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돕는 대가로 최순실씨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다분히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774억원 상당 부분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뇌물 혐의액수가 1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아울러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의 윗선도 박 대통령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특검이 실제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조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현재로선 특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삼성의 경영상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제외한) 세 사람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의 2인자인 최지성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경영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삼성 안팎의 우려를 수용한 결과로 해석됐다.

이 특검보는 "뇌물공여로 인한 수익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치는 점과 나머지 삼성 관계자들은 범행 과정에 일부 조력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무렵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삼성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 설립을가능하게 해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박 대통령에게 청탁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