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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합병시 기업가치평가기준 적정성 및 합리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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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합병시 기업가치평가기준 적정성 및 합리성 검토

(CI이미지=금융위원회)
(CI이미지=금융위원회)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금융위원회가 합병•유상증자 등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령상 가치평가 기준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앞서 합병 비율 산정과 관련해선 2015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기업가치가 너무 낮게 산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에 자본시장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 현행 가치평가 기준의 개편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단 개선방안 마련 여부는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규제가 필요할 경우 가치산정 기준일과 산정방식 등을 손질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b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