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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의 유통칼럼] 중소공동도매물류센터, 그 성공비결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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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의 유통칼럼] 중소공동도매물류센터, 그 성공비결을 찾아라!

임실근 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원장
임실근 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원장
한국은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UR)와 2007년 유통시장 완전개방과 IMF(외환위기), 2004년 칠레와 WTO(자유뮤역협정) 협정 이후 2007년에는 한•미WTO협정을 체결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겪으면서 한국 유통산업은 대기업이 자본력과 정보력, 그리고 조직력을 발휘하면서 광역상권에 만족하지 않고 중소자영업자들의 영역이었던 지역 상권마저도 송두리째 접수했다. 2009년 중소기업중앙회의 ‘대형마트 현황과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06년 12월말 현재 대형마트는 해외점포(11개)를 포함하여 342개로 작년보다 35개 더 증가하면서 매출액은 25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며, 대형마트 확산으로 중소유통의 영업환경은 86.2%가 악화되고 매출 역시 93.6%가 줄었다고 발표했다. 재래시장도 2005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7조원,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은 551만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통산업 역사에서 2000년대는 대형마트 확산의 영향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민원과 분쟁이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대규모 점포 입지제한, 교통유발 부담금 확대, 업무지침 등 대형마트 입점이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곳이 늘어났다. 국회는 대규모점포 허가제, 영업시간 및 품목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점포 사업조정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대규모점포 규제와 관련하여 허가제와 출점제한은 WTO 규범상 시장접근 제한으로 양허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2009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관련 업무를 산업자원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했다. 중기청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점가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2006년 ‘소상공인진흥원’을 설립하고 2010년 설립된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2014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확대개편했다.
중기청은 중소유통과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관련 지원 법률은 유통산업발전법 17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 등)와 제17조의 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에 명시하고 있다. 전자는 중소유통기업에 해당하는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한하여 요건을 갖추면 공동 집•배송센터의 조성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후자도 장관, 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30%, 자비 10%이며, 용지매입비와 배송계류장, 보관•저온창고, 유통•물류•판매시설, 장비 구입비, 정보화•표준화 설비 등을 갖추어 유통단계 축소로 물류비용을 줄이고 대규모 매장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고 있다.
중기청은 2009년 11월경, 골목슈퍼의 자생력 제고와 유통체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매력이 창출되는 건실한 소매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모집공고를 하여 필자가 당시 세종대 한규철 교수와 3명이 제안했던 것이 ‘스마트샵’이었다. 그러나 선정된 이후에는 ‘정이 있어 내 집같이 드나들 수 있는, 나들이하고 싶은 가게’라는 뜻으로 ‘나들가게’로 변경됐다. 현재 자영점포를 경영하는 불특정점주들이 나들가게로 선정되면 시설현대화자금, 간판교체, 시설개선, 상품, POS, 종합컨설팅, 부가서비스, 견학•현장교육, 위생•방제, 재고조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선도지역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지역슈퍼 중에서 ‘나들가게’에 편입되는 조직화는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016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부산지역 498개 ‘나들가게’가 386개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154개 점포가 폐점하면서, 4년 새 22%나 줄어든 이유를 단순히 ‘감독기관의 감독부실’이라 단정하기에는 우리 유통구조가 간단하지 않다. 중기청은 상품보관•배송•포장•공동구매•전시•유통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기획재정부는 ‘이용률 저조, 적자운영, 중기청의 관리 소홀’ 등으로 사업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우리는 이제 정답을 찾아야 한다. 정읍시는 채권•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신규 운영자를 공개모집하는 데 비해, 제주도는 2004년 건립되어 2008년 증축한 지금도 왜 잘되고 있는지의 해답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진실과 도매사업의 성공요소인 소매점 양적확대, 상품력강화, 운영시스템 효율성을 제대로 살펴야 하는 것이다.
임실근 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