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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류, 민원24 사이트서 31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등 1094종 무료로 발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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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류, 민원24 사이트서 31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등 1094종 무료로 발급 받아

민원 24 홈페이지
민원 24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본격 시작되면서 `민원24` 사이트가 네티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온라인 민원포털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오는 31일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원24' 사이트(minwon.go.kr)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1094종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증빙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며 인터넷에선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참고로 주민센터 방문 발급땐 주민등록표 등본 400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000원 등 발급수수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특히 18일부터 개시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 의료비에 대해선 국세청은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에 수정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반영해 20일에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제공한다.

20일 이후에도 의료비 자료가 수정되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가 해당 병원을 찾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