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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서 '5·5·10'으로 수정 음식물 가액한도 5만원으로…3월 시행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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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서 '5·5·10'으로 수정 음식물 가액한도 5만원으로…3월 시행 방안 검토

유일호 부총리 / 뉴시스
유일호 부총리 / 뉴시스
새누리당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자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는 18일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으로, '5·5·10'으로 수정한다는 말은 이 가운데 음식물 허용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는 의미다.

정부는 가액한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최종적인 가액 한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특히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거나, 산하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당초 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시행령 개정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보다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유권해석을 위해 운영하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시행령 개정 TF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르면 3월 초에 시행령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