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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이재용 구속여부 오늘 결정 할듯…신동빈 회장 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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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이재용 구속여부 오늘 결정 할듯…신동빈 회장 영장은 기각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뉴시스

삼성전자(49)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손에 달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범을 전담 하면서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를 담당, 이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반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당시장시간에 걸친 고심 끝에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3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선임이다.

합리적인 성품에 재판 진행을 매끄럽게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결론도 명쾌하게 내려 조 부장판사가 심리한 사건에서는 변호사들도 대체로 결과에 승복했다는게 법조계 평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꼼꼼히 기록을 검토해 사안을 파악한 후 발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