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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4시간 만에 종료, 구속여부 밤 늦게 결정… 서울 구치소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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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4시간 만에 종료, 구속여부 밤 늦게 결정… 서울 구치소서 대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4시간 여만에 종료됐다. 이 부회장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20분께 종료됐다. 특검팀 검사 4명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 6명은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거액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제공한 혐의를 부각시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최씨 측에 430억원대의 자금지원을 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청와대의 강요’에 따라 자금을 출연한 피해자 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뇌물공여에 있어 대가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며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영장심사를 마친 후 이 부회장은 서울 구치소로 향했다. 당초 심사가 종료된 후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대기장소를 서울 구치소로 정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은 현장에서 곧바로 수감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