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새누리당 당적을 보유한 채 바른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류 위원은 윤리위 직후 브리핑을 갖고 징계 사유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공천 의무와 책임이 있으나 공천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켜 국민의 지탄을 받게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류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는 공관위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로 인해 심각한 당내 분열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최대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은 "현 전 수석은 '해운대 엘시티(LCT)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 이 전 부의장은 '포스코와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부정부패 행위'로 각각 당의 위신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제명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9월 일어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민심을 이탈하게 하고, 당의 위신을 극히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은 김현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안은 "김 의원이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 행위를 했다"며 "비례대표 자리 사수를 위해 자진탈당하지 않고 적반하장식 제명을 스스로 요구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들어 당원권 중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