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IMM PE의 우리은행 지분취득을 승인했다.
나머지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등 6곳은 지난달 주식 매매대금 납입을 완료했다.
이달말 2% 지분에 대한 IMM PE의 대금납입이 이뤄지면 우리은행의 민영화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되며, 정부 역할도 사실상 끝난다.
앞서 금융위는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방안을 발표하며, 예금보험공사와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해지 즉시 은행 경영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예보의 잔여지분 21% 역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전날 우리은행은 민영은행으로의 새 출발을 기념해 제작한 '우리은행 민영화 동판'을 공개했으며, 과점주주 매각안을 진두지휘해온 임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우리은행이 한국을 대표하는 은행, 나아가서는 세계 유수 금융회사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은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ihkong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