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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사 갑질 등 부당한일 당하면 13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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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사 갑질 등 부당한일 당하면 1332 신고

금감원,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 안내

그래프/금감원
그래프/금감원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를 이용하다 부당한 일을 겪으면 금감원 콜센터(1332)에 연락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을 18일 안내했다. 금감원 콜센터는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 전반에 대한 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거래 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물론 금융과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선 1332에 전화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상담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는 민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상반기 접수된 소비자 민원은 모두 3만6964건으로 1년 전보다 2% 늘었다. 이 중 보험 민원이 2만4023건(65%)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비은행은 7027건, 은행이 4571건으로 뒤를 이었다.

민원 접수는 인터넷(e-금융민원센터 www.fcsc.kr)과 우편 및 팩스, 방문(여의도 본원, 전국 11개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협회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민원도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3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과실비율을 심의한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당행위와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보험금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전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