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을 18일 안내했다. 금감원 콜센터는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 전반에 대한 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거래 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물론 금융과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선 1332에 전화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민원 접수는 인터넷(e-금융민원센터 www.fcsc.kr)과 우편 및 팩스, 방문(여의도 본원, 전국 11개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협회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민원도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3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과실비율을 심의한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당행위와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보험금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전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