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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부회장 귀가, 조의연 판사 구속영장 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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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부회장 귀가, 조의연 판사 구속영장 기각 사유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의  결정문을 보았더니...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의 결정문을 보았더니...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9일 결국 기각됐다.

조의연 판사는 19일 구속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53개 기업들 중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기업들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구속영장기각으로 특검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이재용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관련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김재희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