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AFP통신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판결 소식을 지체 없이 보도했다.
AP통신도 "삼성그룹 후계자를 구속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면서 "대통령 스캔들을 조사하는 특별검사팀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통신은 "한국 국민들은 삼성그룹 일가의 승계 계획을 돕도록 정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이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들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뉴스를 인터넷판에서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 제목으로 크게 다뤘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