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오는 2월27일 오전 9시부터 부터 3월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부모 주민번호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2차 기간에는 이미 대학 등록 기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자비 또는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장학금은 추후 본인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장학금은 추후 학자금대출금 자동상환처리된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소득층과 다자녀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 가구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성적 기준(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재외국민 대상으로 ’17년 1학기부터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한편 학자금 대출 일정도 확정해 대학등록금 대출은 3월 31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8일까지이다.
대출금리는 2016학년도 2학기와 동일하게 2.5%로 책정됐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