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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2월27일부터 2차 신청…공인인증서등 서류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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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2월27일부터 2차 신청…공인인증서등 서류 준비해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2차신청기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오는 2월27일 오전 9시부터 부터 3월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이 때문에 신청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배우자) 정보제공에 반드시 동의를 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부모 주민번호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2차 기간에는 이미 대학 등록 기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자비 또는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장학금은 추후 본인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장학금은 추후 학자금대출금 자동상환처리된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소득층과 다자녀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특히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 학점 경고제(성적이 70점~80점일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되며,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이 4학년까지 확대돼 수혜 인원이 지난해 5만 4000명에서 올해는 6만5000명으로 1만1000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 가구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성적 기준(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재외국민 대상으로 ’17년 1학기부터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한편 학자금 대출 일정도 확정해 대학등록금 대출은 3월 31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8일까지이다.

대출금리는 2016학년도 2학기와 동일하게 2.5%로 책정됐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