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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일 수정된 의료비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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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일 수정된 의료비 자료 제공

서울지방국세청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본청 대회의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지방국세청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본청 대회의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뉴시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된 갖가지 절세 대책이 제공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지난 18일부터 제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 의료비에 대해선 국세청은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에 수정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반영해 20일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제공한다.

20일 이후에도 의료비 자료가 수정되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가 해당 병원을 찾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관련 자료도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돼 더욱 편리해졌다. 다만 일부 의료비 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찾기 어려운 자료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본격 시작되면서 `민원24` 사이트가 네티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온라인 민원포털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오는 31일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원24' 사이트(minwon.go.kr)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1094종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증빙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며 인터넷에선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참고로 주민센터 방문 발급땐 주민등록표 등본 400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000원 등 발급수수료가 부과된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2017년 연말정산 계산기'를 무료로 제공,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계산기 등 6가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연맹의 대표 서비스인 연말정산계산기는 환급액은 물론 세테크리포트와 놓치기 쉬운 세테크팁 정보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절세계산기는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규모에 따라 납부 세금을 최소화하는 조합을 찾아준다.

또한 연봉 탐색기는 근로자 1668만명 가운데 자신의 연봉 순위를 알려주며, 연봉에 맞는 신용카드와 기부금,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와 세테크 팁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를 비롯해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부당한지 위법성과 위헌성 검토, 소송 시 승소 가능성, 공제받을 경우 세무조사를 당할 위험성, 가산세의 크기, 형사처벌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납세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가 요약 정리한 놓치기 쉬운 공제 케이스 7가지

▲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이 한국전쟁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 따로 사는 (처·시·조)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부모님뿐 아니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소득이 없는 (처·시·조) 부모님의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간소화서비스에 미리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공제도 편리하게 함께 받을 수 있다.'

▲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 누락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 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아 신용카드공제, 의료비·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를 대부분이 놓친다. 작년 퇴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배우자와 (처·시) 부모님공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처·시) 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 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미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소득이 없는 어머니 공제
60세 미만이 따로 사는 부모님이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연봉 4천147만 원 이하인 미혼근로자는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또 아버지가 소득이 있지만, 자녀보다 소득이 적다면 소득이 없는 어머니나 동생의 공제는 자녀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해 지난 19일 한국 납세자연맹이 맞벌이부부 절세 모의계산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다음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 모의계산 Q&A

Q, 맞벌이부부 절세 모의계산이 왜 필요한가?
A,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 문턱, 세액공제는 무한정 공제되지 않고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됨으로 인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를 연봉이 높은 쪽으로 무조건 몰면 안되고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부부의 납부할 세금인 결제세액의 합계가 가장 적은 조합을 선택해 공제받아야 한다. 이 모의계산은 개인이 직접 할 수는 없고 프로그램의 도움의 받아야 한다. 모의 프로그램은 국세청과 납세자연맹만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Q, 맞벌이부부 절세 모의계산이 필요 없는 경우는?
한쪽 배우자가 작년에 입사, 육아휴직 등으로 연봉이 1400만원 이하이거나 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기부금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등 자기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공제한후 납부할 세금인 결정세액 䃰“인 경우에는 모의계산을 할 필요 없이 무조건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상대편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된다.

Q,국세청 맞벌이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A,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절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알아보기를 이용해야 한다, 또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이용가능하다.

Q, 납세자연맹의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A: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무료회원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가능하다. 웹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 부부중 한사람이 입력하여 모의계산해 볼 수 있다.

Q, 배우자가 공무원, 대기업직원이나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에 연봉, 사대보험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국세청에 개인의 연봉과 사대보험료, 기납부세액 등 정보를 제공해야 쉽게 이용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과세대상연봉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납부금액을 빠짐없이 입력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이 그 금액을 일반적으로 모르고 있어 이용이 어렵다. 공무원, 대기업 등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pdf 파일만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연봉 등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