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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롯데·CJ, 특검 칼날 피하다… 후속수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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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롯데·CJ, 특검 칼날 피하다… 후속수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재계 총수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재계 총수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현재 수사기한을 고려했을 때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에 대한 공식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발언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집중포화를 지켜보던 재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표적인 기업은 삼성과 SK, 롯데, CJ 등이 꼽힌다.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2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특검 측이 시간상의 이유로 삼성을 제외한 다른 기업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들 기업은 총수 소환 등의 칼날을 피하게 됐다.

최씨 게이트에 연루된 한 기업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특검이 재계에 대한 수사강도를 높여 초긴장상태였다”며 “하지만 삼성을 제외한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돼 숨을 고를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SK와 롯데, CJ 등에 대한 수사는 특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 제9조 5항에는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특검 측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