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발언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집중포화를 지켜보던 재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최씨 게이트에 연루된 한 기업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특검이 재계에 대한 수사강도를 높여 초긴장상태였다”며 “하지만 삼성을 제외한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돼 숨을 고를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SK와 롯데, CJ 등에 대한 수사는 특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 제9조 5항에는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특검 측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