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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와대 압수수색 허용해 달라" 특검 요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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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와대 압수수색 허용해 달라" 특검 요구 '각하'

청와대 /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청와대 / 사진=뉴시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다시 벽에 부딪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5시간 만에 철수했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