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오민석 판사)는 강모씨 등 12명이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합이 과천시장으로부터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해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 정관이 정한 독립채산제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의 분양으로 발생한 수입과 지출 중 상가의 실사용 대지 지분 면적 2462.53㎡를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부분을 상가 사업부분의 수입과 지출로 계상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에 따르지 않은 채 막연히 대지지분 정산 명목으로 170억원을 상가 사업 부분의 수입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는 독립채산제를 따르도록 정한 조합의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경우 하자는 인정되지만 당연 무효 사유라고 보기엔 어렵기 때문에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과천주공6단지의 관리처분인가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이후 조합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하급심이 독립채산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도출해 향후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는 것이 현재로써 최선책이라고 조언한다. 만약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면 자칫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조합은 하루 속히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가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판결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현재는 새 조합장까지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조합 내부가 재정비되고 나면 소송 결과를 토대로 상가 조합원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자 manddi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