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3월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자산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 대출의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꿔 원리금을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다.
소득 증빙 절차는 깐깐해진다. 농어민이나 자영업자들은 소득 추정이 어려워 상호금융조합은 대출자의 신고 소득에 의존하거나 최저생계비로 소득을 처리해왔다. 앞으로는 객관성이 높은 소득증빙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과 신고소득 자료를 활용한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