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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주택대출 문턱 높아져…내달 여신심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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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주택대출 문턱 높아져…내달 여신심사 적용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오는 3월부터 농·신협 같은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앞으로 상호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농어민이나 자영업자들은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3월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자산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 대출의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꿔 원리금을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일 이후 새로 주택담보대출(만기 3년 이상)을 받는 차주는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대출금이 3000만원 이하면 분할상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비와 학자금 등의 생활자금일 경우는 대출금이 3000만원 이상이어도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 증빙 절차는 깐깐해진다. 농어민이나 자영업자들은 소득 추정이 어려워 상호금융조합은 대출자의 신고 소득에 의존하거나 최저생계비로 소득을 처리해왔다. 앞으로는 객관성이 높은 소득증빙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과 신고소득 자료를 활용한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