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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비선실세…이재용 수감기간에 긍정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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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비선실세…이재용 수감기간에 긍정적 변수(?)

정·재계 잇는 비선실세 사라져 정상 법적절차 따를 전망

박근혜 정권에서 구속된 대기업 총수들의 수감기간과 수감정지 이유. 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박근혜 정권에서 구속된 대기업 총수들의 수감기간과 수감정지 이유. 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윤정남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감 기간이 다른 재벌 총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실세가 재판을 받고 있어 정·재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이득을 챙겼던 세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구속 수감된 대기업 총수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이다. 최 회장과 김 회장, 이 회장이 수감 기간은 앞선 정권에서 수감된 다른 대기업 총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순실 같은 비선 라인이 사라진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기간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총수의 수감 리스크를 대상으로 거래를 시도하는 세력이 사실상 없어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기간은 법리적 공방을 통한 진검승부가 유일하다. 향후 삼성 법무팀의 양보 없는 법리공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검 등의 수사과정에서 대기업 총수의 특별사면 과정에 비선실세가 개입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태원 SK 회장은 2015년 사면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 2일 김창근 전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의 독대에서 최 회장의 사면문제를 논의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2년7개월째 복역 중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김 전 의장의 독대 이후인 2015년 8월 14일 최 회장은 광복절 특사를 받았다. 특사 이후 SK는 2015년 11월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이를 대가성 거래가 있던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최 회장의 수감기간이나 사면시기가 좀 더 빨라졌을 것으로 분석했다.

기소가 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면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보석은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 구형 대상자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 등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개 수용된다.
이처럼 이재용 부회장 역시 실제 기소가 돼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면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비선실세 세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은 여론을 제외한 다른 눈치를 보지 않고 법리적 검토만을 토대로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과거 처럼 비선 라인과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과 차별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기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비선 실세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보석을 통해 정상적인 법적절차를 따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김승연 한화 회장은 2012년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은 후 146일 후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재현 CJ 회장도 조세포탈·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집행정지 신청으로 실제 구속기간은 100일을 조금 넘겼다.
윤정남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