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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전격 청구…권력남용등 4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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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전격 청구…권력남용등 4개 혐의 적용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지난 18일 특검팀에 출석해 19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18일 오전 9시53분께 특검팀에 출석해 19일 오전 4시44분께 조사를 받고 나왔다.

그는 '경찰청장 등 인사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순실씨를 아직도 모르느냐'는 질문에도 "모른다"고 답하는 등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무겁고, 조사할 내용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