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I유형 2차신청 27일부터…소득분위별 금액은?

공유
19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I유형 2차신청 27일부터…소득분위별 금액은?

국가장학금 교육부
국가장학금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은 소득수준에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국가장학금 I유형에 대한 대학생들의 신청접수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대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Ⅰ유형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2분위는 520만원등 전년과 동일하다.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한 자세한 공지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일정 : 2017. 2. 27. (월) 9시 ~ 2017. 3. 9. (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서류제출 : 2017. 2. 27. (월) 9시 ~ 2017. 3. 13. (월) 18시
가구원동의 : 2017. 2. 27. (월) 9시 ~ 2017. 3. 13. (월) 18시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2017년 E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소득분위(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올해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Ⅰ유형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2분위는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만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C학점 경고제 : 기초~2분위(구간)는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장애인 :이수학점 기준 없이 직전학기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유의사항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재단정보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
장학금(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 관리
@초과학기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등록횟수 : 등록금 납부 후 재학한 학기 수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1차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 시 국가장학금 지원(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