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Ⅰ유형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2분위는 520만원등 전년과 동일하다.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일정 : 2017. 2. 27. (월) 9시 ~ 2017. 3. 9. (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서류제출 : 2017. 2. 27. (월) 9시 ~ 2017. 3. 13. (월) 18시
가구원동의 : 2017. 2. 27. (월) 9시 ~ 2017. 3. 13. (월) 18시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2017년 E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소득분위(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올해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Ⅰ유형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2분위는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만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C학점 경고제 : 기초~2분위(구간)는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장애인 :이수학점 기준 없이 직전학기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유의사항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재단정보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
장학금(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 관리
@초과학기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등록횟수 : 등록금 납부 후 재학한 학기 수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1차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 시 국가장학금 지원(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김연준 기자 hskim@